인천 연수구, 구 위탁시설 담당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전 직원 교육

입력 2024년08월13일 16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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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2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구 위탁시설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 재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으로 2시간 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시정 차장이 진행했다.


특히 5인 이상 구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공단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받아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구 위탁시설 담당자가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해 시설 근로자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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