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대응팀' 구성-운영

입력 2013년12월12일 20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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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한 최초 사례

[여성종합뉴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46)씨 등 4명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04년부터 10여 년간 병원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억1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입원환자임을 입증해 사기죄로 기소했다. 단순히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는 대체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향후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18일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정부주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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