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 구역 확대 시행 - 유치원과 학교 주변 30미터까지 확대

입력 2024년08월14일 09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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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포하고, 시와 군·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군·구 합동점검과 금연 지도원의 집중 점검도 계획되어 있으며, 금연 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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