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16개 업소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입력 2024년08월14일 09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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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16개 업소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4년 8월 5일로, 법 적용 대상 업소는 100% 이행했다. 


업소는 개농장 35개소, 도축업소 10개소, 유통업소 56개소, 음식점 115개소로, 이 중 50개소는 폐업 예정이며, 166개소는 전업 예정이다.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기다리며, 영업자에 대한 이행계획 준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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