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4년 주민세 부과 및 납부 안내

입력 2024년08월14일 11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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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9,292건, 총 1억 원을 부과 및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133건, 총 2억 8천만 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개인분)로 1만 1천 원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옹진군은 사업자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이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9월 2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상단에 표시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수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세정팀(032-899-2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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