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 부평중학교 미등기 사유지 소유권 이전 소송 승소

입력 2024년08월14일 10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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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은 부평중학교 내 미등기 사유지(548.4㎡, 공시지가 약 18억 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평중학교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사유지로 인해 증축 및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2022년 9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약 2년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학교 내 사유지 정리가 가능해졌으며, 학교 시설 증축 및 관리가 용이해졌다. 


또한, 소송을 통해 토지 매입비와 장기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향후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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