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교육환경 금연 구역 확대 시행

입력 2024년08월14일 13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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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17일부터 교육환경 금연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미터 이내 금연 구역이 30미터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30미터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포함된다. 


또한,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추홀구 조례에 따른 학교 출입문 50미터 이내 절대 보호구역은 유지되고,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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