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추가 모집

입력 2024년08월16일 10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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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동구는 1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수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참여 자격은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65세 이하 주민으로, 신청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관련 교육을 받고 단속 원증을 제공받는다.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현수막은 장당 1,200~2,100원, 코팅 벽보는 450원이 지급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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