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동료 지방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6명 고발 논란

입력 2013년12월13일 11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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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일지, 미풍양속일지 관심집중

[여성종합뉴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12일 "지난 11월 3일 광주 서구 모 웨딩홀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자녀 결혼식에 각 10만원의 축의금을 한 교육의원 2명, 시의원 2명, 구의원 1명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안의 경중성, 조사의 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 차의환 지도과장은 "정치인은 선거구민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혀 "동료 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한 것을 놓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광주시선관위가 현실을 무시한 채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관이가 어떤 설예를 남길지 전국의  정치계는  주목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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