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입력 2024년08월23일 15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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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보건 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급차의 효율적 운영과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해 '비응급 환자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의 이송 요청이나 허위 신고로 인해 구급차의 공백이 발생하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비응급 환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구급차 이송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단순 치통 환자, 주취자 ,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의 경우 제외) ,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만성질환자의 검진,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 있다.

 

이러한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역의 일반 병·의원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전화 129(보건복지부)를 통해 주변 비상 진료 병·의원 정보와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대희 119재난대응과장은 “비응급 환자 이송으로 인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비응급 환자분들의 구급차 이용 자제와 같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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