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법 사전안내 및 위반행위 예방교육 실시

입력 2024년08월29일 14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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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박기도)는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 사전 안내 및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봉화군새마을금고 제37차 임시총회에 참석한 금고 임직원 및 대의원 약15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봉화선거관리위원회 길현도 지도계장은 위탁선거법에 있어서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 및 매수이해유도죄,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규정 등 주요규정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더욱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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