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근로자 파견 전업종 확대

입력 2013년12월13일 20시35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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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채용과 직업훈련, 인력관리 등 고용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며,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687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만∼840만원 한도로 늘었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확대를 위해 고령 근로자의 파견 허용 업종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대상도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고용창출지원과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고용센터만 가능했던 방문취업 동포(H-2)에 대한 취업 알선도 민간 직업소개소로 확대하되 사업장 지도, 점검 등 고용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사 후 1년 이내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현장훈련지원금을 1년 이상 재직자에도 지급가능하도록 해 현장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됐다.

또 강의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훈련 실적이 있으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연수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위탁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훈련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융자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훈련시설 투자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으로,  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단체, 훈련법인, 등에 대한 대부자금 금리를 4%에서 2.5~3%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및 훈련기관, 우수훈련기관은 대부자금 금리를 1%로 적용하기로 했다.

외근인 근로자가 퇴직, 이탈했을 때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게 돼 있는 것도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개선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허용하도록 변경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르게 돼 있는 압력용기 등 폭발방지용 안전밸브 검사 주기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검사 주기 때 검사받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파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제출토록 했던 이직확인서 신고 의무를 폐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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