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업 중인 여교사 강제로 끌고간 목사 등 4명 입건

입력 2013년12월14일 12시2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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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하던 중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학교에서 여교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끌고간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와 집사 B(50)씨 등 4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11시40분경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C(42·여)씨를 학교 주차장으로 불러내 강제로 차량에 태워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 운동장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 20여 명과 교사 등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이들은 그대로 차량을 몰고 학교를 빠져나가 30분 간 끌고다니다가 5~6㎞ 떨어진 곳에서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에서 이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사건은 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A씨에게 "내가 보유한 주식이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1억7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교회 헌금으로 내겠다"면서 자신의 주식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받아갔다. 하지만 넘겨받은 주식은 2년 전에 상장이 폐지돼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에게 C씨가 차용증을 내세워 돈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신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차용증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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