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충전시설 이전 지원 추진

입력 2024년09월02일 11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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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연수구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 요구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전기차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층에 위치해 소방차의 접근과 대응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연수구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을 배치해 신속한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요구 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등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벽을 의무화 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수·보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간의 책임 소재와 비용 문제 등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수구는 최근 3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지원 신청 접수와 대상 단지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수요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전기차 우선 지원사업 수요는 원도심 22개 단지 210대, 신도심 지상주차장이 있는 9개 단지 91대로 집계됐다. 오는 20일까지 지원 접수 신청과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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