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4년09월03일 22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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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자선사업에 후원금품 기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문자메시지로 명절 인사 전송이 포함된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에 선물 제공, 무료 버스 제공,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금품 제공 등이 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옹진군선관위는 추석 기간에도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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