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단속

입력 2024년09월03일 22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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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시 중구와 동구는 2일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 경계에서 ‘운행차(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운행 증가와 관련된 소음 및 불법 개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에는 중·동구 공무원,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차 안전기준이었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상 복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운전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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