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문서 위조 공사 계약 수주 연루자 11명 입건

입력 2013년12월14일 14시07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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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규천기자] 강원도 화천경찰서는 김(57세) 모씨 등 공무원 4명과 조(40세)모씨 등 건설업자 7명 등 11명을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화천 수달센터 조경공사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 조 씨 등은 공사도 하지 않고 대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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