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주거복지, 가족 중심 1인가구로 전환해야"

입력 2013년12월14일 14시11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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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하우징(co-housing)’ 개념 ‘공동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개정 시급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족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을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1인 가구의 43.7%는 무직이며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에 불과하며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소득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빈곤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연구원은 1인 가구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게 공공주택 신청 시 청약가점제 요건인 ‘부양가족 수’ 항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약가점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85㎡ 이하 주택에는 여전히 적용돼 1인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의 ‘공동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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