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뇌물' 체육진흥공단 간부 징역3년6월

입력 2013년12월14일 14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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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4일 공단과의 수수료율 협상 등 스포츠토토의 현안과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토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급 간부 S(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 진출에 뜻을 품고 있었던 S씨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해 종교 단체나 체육 단체에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S씨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스포츠토토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기반에 해당하던 특정 지역이나 종교 단체, 체육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S씨가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토록 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S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정치적 지지기반 확대라는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이익을 얻는데 그쳤다"며 "실제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도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후원금 지급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S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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