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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비서실 직원, 택시기사 폭행및 파출소 난동
수행비서 백모씨 "경찰관 모욕죄 혐의"추가
등록날짜 [ 2013년12월14일 17시14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 백모(49세)씨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와 다투다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파출소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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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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