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위반 시 엄정 조치

입력 2013년12월15일 12시1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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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1만3346개소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시위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조치에 대해 경기도청에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공문을 시행했다.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은 1만3346개소(2013년 12월 기준)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시정명령, 1차 위반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설폐쇄)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단축 등의 요구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동의 등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 신고센터(복지부 129,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지자체별 자체 설치)를 운영토록 하는 한편, 운영시간 단축 등에 따른 학부모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별표 8에 의해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9시에서 18시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은 지속 추진하되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 부모 부담증가, 보육품질 등과 관련한 규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시설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한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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