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입력 2024년09월12일 19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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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2일부터 개학기를 맞이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음주(숙취)운전,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여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통학버스 앞지르기 등이다.


제천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피는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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