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 해양 단속 강화

입력 2024년09월26일 08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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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가 해상의 선박들을 관제하고 있다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선박교통 법령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관제구역 내 입출항 보고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 항법 미준수, 음주 운항 등이 포함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34건으로, 관제 통신 관련이 71%를 차지했다.


법령 위반 시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관제 통신 청취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해상교량 및 송전선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선박의 수면 높이 신고 의무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가을철 성어기에 따라 낚시객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다중이용선박과 일반선박 간의 위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김용진 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법 준수율을 높이고 선박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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