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조금 편취혐의 전·현직 형제복지재단 대표 기소

입력 2013년12월16일 20시5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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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16일 국고보조금 1억7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형제복지재단 박모(84) 전 대표와 현 대표인 아들(38)과  생활지도원 김모(55)씨와 재단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2007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자격증이 없는 김씨를 물리 치료사인 것처럼 속여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1억2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박 대표와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5천여만원을 편취했고 김씨와 재단은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물리치료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 부자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재단 돈 18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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