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 교사 징역 3년6월형

입력 2013년12월17일 07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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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교실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봄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 증세를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대전의 한 중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8월 교실정리 등을 마치고 혼자 있던 A(14)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라"는 등의 말을 건네다가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변호인은 "추행 과정에서 A양이 입은 상처는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처"라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씨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양형 범위(징역 3년 6월∼15년) 중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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