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입력 2024년10월07일 18시2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남부소방서 지용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