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무고와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의사 법정구속

입력 2013년12월17일 11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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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폭행 후 "내가 맞았다" 맞고소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결국 김 교수에 대해 무고와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 ,후배 교수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피해 후배 교수를 고소한 한 서울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이 병원 과장 김모(51) 교수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동대문구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 A(45)교수에게 욕을 퍼붓고, 이를 말리는 선배 B(56)교수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그릇을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틀 뒤 A교수를 병원에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다음해 3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폭행을 당해 늑골 다발골절, 가슴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A교수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왼쪽 눈두덩에 맞은 흔적이 있었지만, 김 교수는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별 통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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