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시술' 피부관리실 23곳 적발

입력 2013년12월19일 10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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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문신·점빼기등.....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 8월부터 3개월 간 시내 100여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 2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23곳은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 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 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이다.

적발된 업소 중 강동구 A업소 등 8곳은 담당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전화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관악구 B업소 등 5곳은 피부관리실로 영업신고를 하고 문신바늘··마취연고 등 문신기구를 갖춰 놓고 무면허 시술자가 불법으로 시술해왔다.

중랑구 피부관리실 C업소는 의료기기인 전기소작기를 이용해서 5만원을 받고 점빼기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소는 통증완화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업주가 출처불명의 마취연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 B업소 등 4곳은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MTS(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 초음파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이유는 시술비용이 전문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눈썹 문신의 경우 전문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은 30만∼35만원이지만 피부미용업소에서는 10만∼15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눈썹 문신 등의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사경은 아울러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관리실이나 네일숍 같은 미용업소를 운영한 무신고 미용업소 31곳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미용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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