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도매시장 청과법인 유치비리 관련자 12명 입건

입력 2013년12월19일 15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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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보유출 대가 수뢰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안양만안경찰서는 19일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청과법인 추가 유치 비리의혹과 관련, 특정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안양시 정책추진단장 김모(50)씨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 소장 김모(50)씨 등 공무원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규 업체인 A청과 관계자 황모(53)씨 등 업체관계자 4명과 심사위원 B씨·브로커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 단장과 김 전 소장 등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추가지정과정에서 심사 관련 정보 등을 차명폰(일명 대포폰)으로 알려주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청과법인 추가 기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A청과에 유리하도록 허위보고한 혐의로 황씨 등 A청과 관계자들은 증자 주금 수십억원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26일 청과법인 추가지정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잡고 A청과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 단장 등 피의자들이 대부분의 혐의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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