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판에 '똥칠' 4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3년12월20일 11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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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죄는 물질적인 훼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에서 저지른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가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용물건손상죄는 물질적인 훼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11년 6월 국회의사당 근처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 끝에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자 서울고법 정문 앞 현판에 대변을 문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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