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거녀 휘발유 뿌린 40대 구속 "이별 통보"

입력 2013년12월20일 12시02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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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강원 홍천경찰서는 20일 홧김에 동거녀의 주점에 불을 질러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83㎡ 규모의 지하 주점이 모두 불에 타 이모(43)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홍천군 홍천읍 김모(47·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김씨의 머리와 바닥에 휘발유를 부은 뒤 지퍼라이터를 던져 불을 내고 김씨에게 화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간 동거해 온 김씨가 헤어지자고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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