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신답천·영흥하늘고래전망대·진두항 등대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24년11월27일 12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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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수자원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수상생태계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며, 군은 현재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행정예고는 12월 10일에 종료되며,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해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옹진군은 이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뱃말항 외에도 이번에 세 곳을 추가 지정하여, 수자원 보호와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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