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화약총으로 학생 머리폭행 부상 " 학부모가 고소

입력 2013년12월20일 18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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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20일 인천 계양구의 한고둥학교에서 지난 6월15일 오전 11시경  A교사가 학교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도중 학생 B(17)군 등 3명의 머리를 화약 총 손잡이로 때려 2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3∼4바늘을 꿰매는 치료받고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

당시 A교사는 학생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도중 주변 정리를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약 총 손잡이 고리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체벌로 A군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3바늘을 꿰매고 함께 맞은 C(17)군도 4바늘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군의 학부모 D(46)씨는 "교사가 체육행사 도중 과도한 체벌로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최근 계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D씨는 "아들이 머리를 꿰매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해당 교사나 학교 측에서는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학교 관계자는 "당시 교사가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약 총 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밀치면서 부상을 입혔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당시 학생들이 부상을 입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 10만원을 줘 사건이 마무리 됐다"며 "학생 지도과정에서 생긴 일로 과도한 체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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