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김재동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4년11월29일 08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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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의 대표 발의로 진행됐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이나 음란 동영상 시청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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