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입력 2024년12월02일 10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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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을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부평구의 탄소중립 실현 및 생활환경 향상을 목표로 한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되어 민의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 조례안은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윤구영 의원과 윤태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을 대비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예방 시설을 지원한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유정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참여한 이 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이들 조례안은 12월 12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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