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의회,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조례 발의

입력 2024년12월03일 06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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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가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이 많은 서구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형 공사현장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안전을 위해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962명이 다쳤으며, 특히 오후 하교 시간대에 보행 중 사고가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고 비율이 높았다.


홍순서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이 많은 서구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3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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