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미세먼지 점검 강화

입력 2024년12월06일 09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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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중부해경청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국내외 선박과 하역시설 2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과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억제설비 설치 여부다.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유는 항만 내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천, 평택, 당진항 등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은 5개 항구에 한정되며, 이 지역에서 황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 시, 징역형이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부해경청은 2020년 이후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김용진 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선박과 하역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으로, 해양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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