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입력 2024년12월06일 15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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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김관호)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의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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