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코레일은 서울서부지법에 노조(단체)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7천여만원 규모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 당시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과 대체 인력 인건비,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산출한 금액으로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확정 판결된 최대 금액은 69억9천만원(2006년도)이다.
코레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은 내년 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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