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실대학 폐쇄명령 적법" 판결 잇따라

입력 2013년12월21일 11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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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선교청대, 교육부에 패소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선교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이 "학교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청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소위 '학점 장사'를 해 왔다"면서 "아무리 학교 설립자·경영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정한 절차를 통한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청대는 2012년 기준으로 총재적생이 227명에 불과하고, 확인된 전임 교원도 단 1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이다. 이 대학은 교비회계 세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5%에 달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했다.

심지어 2012학년도에는 부실한 대학 운영을 이유로 내려진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모집하지 못했다.

정부의 대학평가에서도 최하위를 받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립자의 딸인 교무처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교비 10억여원을 횡령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2011학년도 2학기부터는 구내식당이 문을 닫아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교육부는 선교청대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선교청대에 대해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충남 천안의 선교청대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해부터 현재까지 7곳의 대학에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벽성대·명신대에 이어 선교청대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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