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주택가 상습 빈집털이 피의자 구속

입력 2024년12월11일 11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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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최근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월부터 11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제천시 주택가를 돌며 비어있는 집에 침입한 뒤 귀금속 및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CCTV 약 110여 대를 분석해 A씨의 이동동선을 추적하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하였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경찰서 수사과장(과장 조재연)은 장기간 외출 시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나 인근 지구대, 파출소에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절도 예방법이라며 빈집털이 절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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