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입력 2024년12월18일 14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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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한 의원 본회의서 대표 발의

[연합시민의소리]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가 지난 1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시·도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승한 의원은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므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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