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입력 2024년12월20일 08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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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법제처 주관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모범사례 선정 제도 시행 이후 인천시가 처음으로 수상한 쾌거로, 전국 49개 지자체의 76개 조례 중 광역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자치법규에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반영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규를 입안해 온 인천시의 법제 역량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은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우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과정(필요성·시의성·대의성) ▲입법결과(독창성·완결성)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 심사 등 총 4단계 심층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의 대표적 출생 장려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의 근거가 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도화한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경제적 지원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인 입법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출생 관련 각종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견인하며 그 성과를 실제로 입증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인천시의 조례 제정이 시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자치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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