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4년12월20일 20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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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문 닫힘 유지 상태 확인,비상구 잠금장치 및 폐쇄 금지,피난로 및 비상구,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 적치 금지 등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계단마다 구획되는 방화문과 옥상으로 가는 비상구는 닫혀있되, 유사시 사용자에 의해 개방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며 “구조대상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문과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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