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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교인 과세법안' 처리 무산
등록날짜 [ 2013년12월23일 16시19분 ]

[여성종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일명 '종교인 과세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고 조세소위에서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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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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