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대리운전원,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도 오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만들어 공개했다.
23일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내년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가 새로 포함돼 관련 서식을 만들어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 지원대상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 등이다.
내년에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이다.
그동안 지원대상자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소득분부터 자영업자가 새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연간 100만 가구가 새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여부와 필요한 서식 등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로 구분된다.
인적용역자는 캐디,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 음료품 배달원을 비롯한 연말정산 대상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포함된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가구 원의 재산을 모두 합쳐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3천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6%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77.6%에 달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