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관원,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5년01월13일 12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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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사무소장 이경연)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봉화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의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경영주 등이 농업경영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신청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봉화 농관원 이경연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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