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25년01월20일 14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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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김오영)는 2025 제9회 하얼빈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배포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동계아시안게임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고, 동계아시안게임의 상업적 파트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선수들이 준수해야 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계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아시안게임 기간(2025. 2. 7.~2. 14.)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대회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1월 24일(금)까지 대한체육회(mkt@sports.or.kr)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아시안게임은 타 국제대회와는 달리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사이즈, 횟수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출전 종목단체 및 선수들의 유니폼 및 장비 제작 시 Rule 50 가이드라인 내용을 유념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결과와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 OCA 규정 및 선수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선수단 및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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