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2025년01월20일 14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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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박충훈)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인승 이상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으며 개정된 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화염이 순식간에 차체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가 아닌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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