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입력 2013년12월25일 15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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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봤어?"등 성적수치심 질문......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하고, 추행 과정에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으로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적이 있으면서 또 범행한 점, 한 승객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다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역 모 운수 소속 택시를 운행하던 강씨는지난 6월 29일과 8월 21일에 각각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 A(21·여)씨와 B(19)양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경우 강씨가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로 들어가자 추가 피해를 우려, 달리는 택시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강씨는 A씨와 B양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 "등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02년에도 택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기사로 일하며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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